군인 '하루 2시간' 육아시간 기간 늘린다…'5세→8세이하'

허고운 기자 2024. 5.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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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군인들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군인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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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24개월→36개월…다자녀 군인 자녀돌봄휴가 늘려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 일수도 기존 1일서 3일 이내로 확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맹준영 상사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군인들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로 확대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군인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된다.

군인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늘어난다.

육아시간 사용자는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육아시간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에도 방학이나 일은 하교시간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가 높다"라며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군인들의 원활한 자녀 돌봄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군인은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유급휴가 1일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 경조사 참여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군인에게도 적용한 것"이라며 "육아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및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종전보다 확대된 휴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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