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해 마약성 약품 복용한 30대 여성…추가 구매하려다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 씨는 이렇게 위조한 처방전으로 지난해 5월 약국에서 식욕억제제 168정을 구매해 매일 2~40정을 물로 삼켰다.
김 씨는 같은 달 위조 처방전으로 또다시 168정을 구매해 일주일간 투약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위조 처방전으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하려 했으나 약사가 위조 사실을 눈치채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타인 명의 처방전을 스캔한 후 포토숍 작업으로 처방의약품 명칭란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기재하고 교부번호를 조작했다.
김 씨는 이렇게 위조한 처방전으로 지난해 5월 약국에서 식욕억제제 168정을 구매해 매일 2~40정을 물로 삼켰다. 김 씨는 같은 달 위조 처방전으로 또다시 168정을 구매해 일주일간 투약했다.
김 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을 두 차례 더 위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위조 처방전으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하려 했으나 약사가 위조 사실을 눈치채는 바람에 무산됐다.
법원은 "처방전을 위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