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횟수 문턱 없앤 난임 케어[경기도 저출생 위기탈출①]
중단시 발생 의료비도 횟수 제한없애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구축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8기 취임 후 줄곧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저출생 위기 탈출 해법을 '현장'에서 찾고자 했다. 실효성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한 시도로 탄생한 도민 참여형 '인구톡톡위원회'에 나온 아이디어를 수개월간의 숙성기간을 거쳐 속속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이 저출생 극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난임시술 지원 사각지대 해소"
#40대 남성 B씨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난임부부 치료 동행 특별휴가를 활용해 2차례에 걸친 시술 과정 동안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 덕택에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 난임시술에 빠르게 성공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어도 건강 문제나 또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난임시술을 지원하면 출생률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장애물로 있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을 지난해 7월 자체적으로 폐지했다. 지난해에만 총 4만8023건을 지원했는데,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을 받은 건수만 8936건이다.
지난 1월에는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없애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도 해결했다.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최초로 지난 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한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난임가구는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 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와함께 도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지난달까지 1698건의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도청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가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남편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 부부 동행 특별휴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도청 공무원 16명이 이 특별휴가를 활용했다.
"위기임산부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위기임산부들은 원치 않은 임신 등으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걱정하고,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면서 출생 아동 미신고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는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24시간 상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사의 초기 상담을 거쳐 ▲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지난 3월까지 110명에게 안심 상담을 제공했다. C씨를 포함해 임신중절·출산 등의 고민으로 정서 불안정을 겪는 여성,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등이 상담 이후 출산을 한 사례들도 있다.
이와함께 도는 도내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부터는 소득기준도 폐지했다.
고위험임산부에게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족, 주변사람, 누구에게도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위기임산부들이 용기를 내어 핫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가 위기임산부 단 한분도 놓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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