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복제해 프로그램 제작…대법 "저작권 침해"

이종희 기자 2024. 5. 2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 개발·판매
대법 "상당 부분 복제…제작자 권리 침해 해당"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로 내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의 수만 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B사의 제품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 한편, B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B사의 10분의 1 수준의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B사가 고소와 함께 배포 중지를 요구했지만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B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변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사용방법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 회사가 조사한 단가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B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데이터가 일부 오타까지 같을 만큼 유사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러 마침표 또는 오타와 오기를 입력한 부분, 실수로 중복 입력한 부분이 피고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양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중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하면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판매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