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평균 형량 10년→18년…엄벌주의 입증 안돼"

백주아 2024. 5.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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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살인죄 관련 통계·실증 연구 진행
"인구 10만명당 美 5건 대비 韓 0.6건 수준"
"판사, 개인 다양성·사건 개별성 고려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판사가 살인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비판하지만 판사는 형법의 이념과 시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를 고민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하면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는 엄벌주의는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64·사법연수원 14기)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워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살인죄’에 대한 통계·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살인죄 관련 양형 기준 도입 효과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실무와 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박 원장은 ‘사법부가 살인자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종종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를 보면 미국은 5건, 우리나라는 0.6건, 일본은 0.3건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나 전 세계 수감자 25%가 미국인인 만큼 극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은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나라 평균 형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제일 약한데 살인죄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살인죄 평균 형량은 지난 1997년 10.7년에서 지난해 17.8년으로 70% 가까이 상향됐는데 이는 과거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일반 시민들 법감정에 맞춘 ‘응보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쓰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는 현대형 법전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 법감정을 따르려면 법을 바꿔야지 판사를 탓할 게 아니다”라며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형량을 정할 때 개인의 다양성,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피고인은 실정법과 판례의 틀에 따라 정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인 만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가 평소 ‘인문학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라며 “모든 사건 중 99%는 법적 논리, 추론 등 판례를 적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1%다. 기존 법과 판례를 적용해도 결론이 이상할 때는 개별적이고 세밀한 사정을 고민하는 판사와 그렇지 않는 판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에 독자적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처리하는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일본의 3.05배, 독일의 5.17배로 매우 적은 인력으로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의 경우 검찰이 수사 지연 방지 및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 원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재판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싱크탱크로서 원격영상재판 연구, 시니어판사 제도 연구, 소권 남용 대응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도가 가진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우리나라 재판제도 시스템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70~80년 전에 마련된 이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선진국과 경쟁해도 우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 아래 민사·형사·행정 큰 테마로 나눠서 주제를 정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법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기적 방향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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