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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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50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선정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4500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6명, 최대 23개월간 지원)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제공 △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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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50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에 '육아지원, 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분의 배점을 확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인과 만나는 현장을 찾아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선정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4500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6명, 최대 23개월간 지원)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제공 △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 검진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선정 기업당 6명까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해 양육자의 업무공백 부담해소 및 구직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18개월+산전‧후 휴가 3개월+업무인수인계 2개월'을 산정한 기간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청년(18~34세)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burnout)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신입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적응 지원(온보딩프로그램)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도 제공해 일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서울형 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직원(MZ)세대와의 소통 방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의 대처방법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개선 교육을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기업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하며, 최종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고용안정성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평가지표를 심사해 7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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