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지원…육아제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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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부문에서 육아휴직자 복귀율, 육아지원제도 운영실적,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등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생활 균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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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개선금·인건비·컨설팅 등 혜택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특히 올해 인증에서는 육아지원, 유연근무 부문의 배점을 높인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가운데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기업을 뽑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저출생 대응에 초점을 맞춰 평가지표를 조정했다.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부문에서 육아휴직자 복귀율, 육아지원제도 운영실적,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등 항목의 배점을 높였다. 또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평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인건비, 컨설팅 등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 사내복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기업당 6명,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한다. 23개월이라는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18개월에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업무인수인계기간 2개월을 더해 산정했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교육과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신입사원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생활 균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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