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운전자 얼굴 때리고 가슴 눌러 사망…'무죄'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진 않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41)와 시비가 붙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상황이 종료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면서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B씨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과 급성허혈성변화를 앓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국과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인과 함께 '(A씨의 폭행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발하거나 악화·기여하는 유인(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진 않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과 정도,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선우은숙, 유영재 이혼 후 근황…"저절로 다이어트 되더라"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 머니투데이
-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 머니투데이
- '조폭 출신' 고깃집 사장, 축하하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둘러 - 머니투데이
- '보니하니' 이수민, 과거 욕설 논란에 "지옥같은 시간 보내" - 머니투데이
- "곧 6만전자" 개미들 기대 커진다…삼성전자 3거래일째 강세 - 머니투데이
- 의사들 왜 이러나…"병원 문닫고 프로포폴 셀프 투약" 그 옆엔 한 여성이 - 머니투데이
- 한다감, 럭셔리한 집 공개 "크리스털 식탁 받으려 6개월 기다려" - 머니투데이
- "1년이면 20억"…이모카세 월 매출 '1억5천만원' 대박 난 근황 - 머니투데이
- "집 주고 연봉 맞춰줄게"…삼성·SK엔지니어 눈독 들이는 마이크론, 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