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다고 자랑했지만 새빨간 거짓말…곗돈 등 수천만원 꿀꺽한 50대

임윤지 기자 2024. 5. 2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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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남자 친구들에게 돈을 넉넉하게 받는다고 속여 곗돈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 씨는 평소 A 씨에게 이혼한 남편과 남자 친구들에게 생활비·용돈을 매달 받고 친정도 부유하다고 속이고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최 씨는 A 씨에게 "첫째 딸에게 들어갈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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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계좌 등 이용해 6개월간 2800여 만원 편취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 안 해"…피고인 항소
ⓒ News1 DB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 남편과 남자 친구들에게 돈을 넉넉하게 받는다고 속여 곗돈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55·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최 씨는 친분이 있던 미용사 A 씨로부터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2866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평소 A 씨에게 이혼한 남편과 남자 친구들에게 생활비·용돈을 매달 받고 친정도 부유하다고 속이고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최 씨는 A 씨에게 "첫째 딸에게 들어갈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후 곗돈 등의 명목으로 6개월간 수천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회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해 피해자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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