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운영 재력가 행세, 여친 부모 ‘혼인승낙’…1억8000여만원 빌려 가로챈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8∼11월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2023년 초에는 B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