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대신 썰었다며 행패 부린 40대…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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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40대가 사소한 이유로 식당 안팎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전과가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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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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