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검찰 독재에 법리가 무너져 내려”
피해자로 소송 자격은 인정”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기각·각하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의료계는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의대생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해 준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의대협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법원이 의대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의대 증원 반대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8일 “의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며 탄원서 양식을 배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증원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이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의사들이 배출되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모아 20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의 각하·기각 결정이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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