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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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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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1분기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이미 1조 1200억원이 들어갔다.
의사 기득권 깨기 정책도 본격화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지원해 온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이 독점해 온 피부미용 시장 개방, 개원의 면허 도입 등 개원가를 옥죄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형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보다 개원한 의사가 돈을 잘 버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형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개원하면 대형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잃고, 지방병원 교수를 끌어다 채용하면 이번에는 지방병원 마취과 의사가 없어진다.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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