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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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 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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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해자 B 씨의 유족이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 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해 치료받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가 사망한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이후 국과수는 정밀검사를 통해 "B 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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