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 얼마나 마셨나 관건…소환시기 조율 중

박혜연 기자 2024. 5.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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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시인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김 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구체적인 음주 사실과 주취 정도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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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 변경되나…주취 정도 규명 과제
'소량 먹었다' 주장 가능성…자백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 미지수
가수 김호중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녹화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시인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김 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구체적인 음주 사실과 주취 정도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이다.

김 씨가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이미 밝힌 만큼, 경찰이 김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시 김 씨의 주취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김 씨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음주운전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더라도 '소량만 먹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추후 김 씨를 소환해 사고 전후 자세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술자리 동석자 등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사 측은 전날 밤 "김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 관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가 언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장을 밝힌 직후인 이날 곧바로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주요 피의자가 출석을 희망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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