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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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의혹이 석명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결격이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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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아빠 찬스’는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전액 대준 4억 2000만 원으로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 재개발 구역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저렴하게 산 것이다. 매매 직전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였고, 세대 분리를 위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 후보가 알선해준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오 후보자의 급여를 아내와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인 혐의가 지적됐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증여와 절세를 한 행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두 가지 의혹이 석명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결격이다. 편법일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만 일으킨다. 불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한다면 문서 위조와 사기는 물론 탈세 혐의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두루뭉술 넘어갔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는 스스로가 깨끗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3년간의 김진욱 초대 처장 체제의 공수처가 보여준 무기력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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