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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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황령터널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하던 신호수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 남구 황령터널에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숨진 A 씨의 업체가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2시 황령터널에서 대연동~전포동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6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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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황령터널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하던 신호수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사업소)가 발주한 작업인 탓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 남구 황령터널에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숨진 A 씨의 업체가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2시 황령터널에서 대연동~전포동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6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배수로 이물질 제거 작업 현장에서 우회 수신호를 담당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SUV 차량은 차량 접근을 막기 위해 세워둔 라바콘을 먼저 충돌했고, 이후 약 20m를 더 달려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작업을 맡은 건설·토목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노동청은 A 씨가 소속된 업체가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를 파악 중이다. A 씨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판단되면 중처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수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1월 25일 백양터널에서 수정터널로 향하는 도로에서 60대 신호수가 달리던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이 내달리는 작업장 주변 도로에서 맨몸으로 근무해야 하는 신호수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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