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증거 잡으려 앱 깔아 몰래 녹음하면…

허욱 기자 2024. 5.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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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대법 “불법 자료, 증거로 못 써”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불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확보했더라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2019년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다. A씨도 외도를 했고, 이듬해 남편에게 들켰다. 두 사람은 2021년 이혼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제출한 남편과 B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가 남편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것이었다. 이 앱을 설치하면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형사 재판은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가사 재판은 다르다. 상대방 동의가 없이 확보된 자료라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통화 당사자인 남편과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것은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통화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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