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 욕설·업무방해 40대 징역형 집유

신재훈 2024. 5.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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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40대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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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40대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의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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