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벌금

신재훈 2024. 5. 20.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고양이 #피고인 #피해자 #퇴역군견 #벌금형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