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장 만들려고…” 임야 허가 없이 개발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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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축 공사 중 부지를 넓게 조성하기 위해 인근 임야를 허가 없이 더 깎아낸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지역에서 비탈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가파르게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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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축 공사 중 부지를 넓게 조성하기 위해 인근 임야를 허가 없이 더 깎아낸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지역에서 비탈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가파르게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굴착기 기사에게 “우리 경계는 저 꼭대기인데, 이렇게 하면 교회 땅이 좁아져서 족구장을 만들 수 없다”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은 내용보다 가파르게 경사로를 절토하고, 허가없이 해당 임야 일부를 절토 및 성토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위반의 정도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신재훈
#족구장 #벌금형 #부장판사 #춘천지법 #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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