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내달 본격 시행…규제 완화·특례 발판 지각변동

심예섭 2024. 5.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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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이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규제해소와 더불어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각 제도적 틀이 바뀌게 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달 8일부터 강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법 중심 근간인 4대 분야 규제 완화와 특화산업 등 분야별 특례 적용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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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등
환경·산림·국방·농지 규제 해소
자율학교 운영 등 자치권 강화
27일·내달 3일 범도민 설명회

강원특별법이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규제해소와 더불어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각 제도적 틀이 바뀌게 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달 8일부터 강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법 중심 근간인 4대 분야 규제 완화와 특화산업 등 분야별 특례 적용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환경 분야의 골자는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개발 여건이 마련된다는 데 있다.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이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이양된다. 정부 기관의 협의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돼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가 가능해지게 됐다.

산림 분야의 핵심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이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산지이용 제도다.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한다. 연내 1호 지정으로 유력한 곳은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이다.

국방 분야는 특례를 통해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된다. 우선구매 외에도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된다.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착공해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으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지 분야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설이다. 이를 통해 농촌활력 창출 및 이를 뒷받침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은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승인 권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권한, 농업진흥지역 관련 사무 등이 전부 이양된다.

미래먹거리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로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자치분권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운영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7일 양양 문화복지회관 공연장(동해안권)에서, 내달 3일 횡성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내륙권)에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안내 등을 위한 범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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