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막판까지…채상병 특검법‘거부권· 재표결’ 정쟁

박창현 2024. 5.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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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범야권 공조로 단독 처리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렬히 대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 당시부터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정치적 의도'라는 이유 등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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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일 재의요구권 행사 관측
야당, 거부 땐 범야권 대여 투쟁
28일 본회의 재의결 절차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범야권 공조로 단독 처리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렬히 대치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 당시부터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정치적 의도’라는 이유 등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다만 국민적 여론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즉각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한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소야대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에 불과해 국민의힘 낙선자·공천탈락자 등을 중심으로 20표의 이탈표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역시 여야간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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