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층간소음, 이웃 간의 분쟁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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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문제는 주택 거주자 간의 양보와 배려 문제가 아닌 주택 건축의 문제이다.
그런데, 층간소음 갈등에 의한 사건을 뉴스로 접할 때 보면 항상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 언급되고, 대부분은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식이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바닥 구조 및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제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이 있고,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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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문제는 주택 거주자 간의 양보와 배려 문제가 아닌 주택 건축의 문제이다. 그런데, 층간소음 갈등에 의한 사건을 뉴스로 접할 때 보면 항상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 언급되고, 대부분은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식이다. 각자의 안식처, 보금자리에서 늘 이웃들을 신경 쓰면서 층간소음을 적게 발생시키는 행동을 생활화하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것만이 해결 방안일까. 층간소음은 저주파 소음인데, 온몸에 진동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소음으로 참기 힘들다. 지속해서 노출될 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그런데, 주택 공급자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거주자들에게 떠넘기며, 서로 참고 배려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이 틀린 것이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 및 시공 자재의 문제다. 공동주택들은 벽이 천장을 받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는데, 바닥 울림 등이 고스란히 벽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공동주택들이 벽식구조인 이유는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등 건설사들의 선호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벽체와 바닥도 경량화했다. 결론적으로 주택 건축의 품질 향상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가장 정확한 해결 방안이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바닥 구조 및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제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이 있고,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제도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제도 도입 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성능 등급 인정제는 성능인정서와 시공 현장 간의 품질 차이로 소음 해결에 효과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검사실시 후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공 후 보완시공이 어려운 건축물도 있고, 주택 공급자가 손쉬운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한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들도 권고 수준에 그칠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고 관련 법령에서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은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갈등 해결에서도 이웃사이센터는 실효성 논란이 있은 지 오래고,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도 강제력이 없어 해결에 한계가 있다. 결국 착공 전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품질 검사를 통해 시공 품질이 향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성능검사 제도도 주택 공급자에게 검사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나 보완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 손해배상 책임 등 벌칙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주택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 및 평가 기준의 마련·강화, 층간소음 규제 및 피해자 구제·지원, 주택 공급자에 대한 제재·처벌, 정부나 지자체의 책무 등이 담긴 법령 정비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이웃 간 갈등 조정·완화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웃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자치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ㆍ관리, 갈등 해결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지자체 내 민원 전담 부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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