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VS민’ 싸움에 직접 나선 뉴진스, 괜찮을까?[스경X초점]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에 탄원서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위한 것으로, 해당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향후 행보를 같이 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측에서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 대표의 갈등에서 공식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하이브와 어도어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왔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어도어의 이름을 빌려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되기도 했으나, 갈등의 핵심인 뉴진스가 직접 나선 적은 없었다.
때문에 뉴진스의 탄원서 제출 소식에 여론은 응원과 우려로 나뉘었다. 일부에서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쏟은 각고의 노력과 이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뉴진스 측이 민 대표에 힘을 싣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 양측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멤버들이 나서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논의하는 데다, 뉴진스의 이런 행동이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작성한 법률대리인은 이런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으나, 민 대표와 어도어가 불리한 상황으로 하이브를 떠나게 될 경우, 뉴진스의 이후 활동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가 허용될지가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심문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취합해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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