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휴대폰 불법 녹음, ‘불륜 재판’서 증거로 인정될까

김나연 기자 2024. 5.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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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소송선 불인정”
대법, 원심 뒤집고 첫 판결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전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를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을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이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와 C씨 간 통화한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그러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인정되지만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3자인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선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왔다. 이번 판결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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