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호중, 결정적 물증은 아직…음주운전 혐의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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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사회부 이준성 기자 나왔습니다.
Q1) 의심 정황은 계속 나오는데 김호중 씨 음주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스모킹건, 결정적 직접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압수수색을 통해 음주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 중입니다.
또 관계자 조사에서 "김 씨가 술을 몇 잔 마신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국과수에서도 김씨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발견됐다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 정황 증거일 뿐 사고 당시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물증은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Q2) 그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흥주점 방문 전에 간 식당에서도 술자리가 있었다면서요?
김호중 씨가 술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식사 자리에 술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유흥주점을 찾기 1시간 30분여 전인 지난 9일 저녁 6시 10분쯤, 김 씨는 유명 가수와 개그맨,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명을 주문했고 계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 일행은 식당 방문 2시간 전 쯤에는 근처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그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3군데 장소에서 모두 술이 등장하곤 있습니다.
Q2-1) 술 안 마셨다는데 두번이나 왜 대리운전을 이용했을까요?
김호중 씨는 사고 50분 전 유흥주점에서 집으로 갈 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길 때도 김 씨는 대리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를 마치고 식당으로 갈 때만 래퍼 A씨를 옆좌석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식당 이후부터는 계속 대리 운전에 맡긴 셈인데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Q3) 정황도 있고 진술도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하고 있다고요?
현행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마셨다는게 확인되더라도 사고 당시 이 기준을 넘었다는 걸 입증 못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겁니다.
물론 어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사고 시점까지 역산을 해 수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국과수의 음주 대사체 자료로도 사고 이전에 술을 먹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전날 또는 오전 등 먹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순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음주운전은 '술 먹었다'는 증언이 100개쯤 나와도 현장 물증 없이는 유죄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Q4) 결국 음주운전 논란, 법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술을 진짜 마셨냐, 그 다음은 얼마나 마셨냐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당초, "술을 안 마셨다"고 해명한 김 씨 측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술잔에 입만 댔다"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는 등 미묘하게 입장을 바꿔왔는데요.
CCTV에 영상이 찍히든 목격자가 있든 이를 대비한 해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과수 판단 자료나 1차 식당부터 대리운전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호중 씨 소속사와 변호인 측에 계속 연락했지만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침묵 작전을 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이준성기자였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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