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침입 외국인 체포”…필리핀 “영해 수호”

박석호 2024. 5.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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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점유한 남중국해 암초에서 필리핀 민간인 선박이 중국 봉쇄망을 뚫는 데 성공하자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9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필리핀 매체 마닐라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불법 침입하는 외국인을 체포할 권한을 해경에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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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점유한 남중국해 암초에서 필리핀 민간인 선박이 중국 봉쇄망을 뚫는 데 성공하자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9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필리핀 매체 마닐라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불법 침입하는 외국인을 체포할 권한을 해경에 부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무단 침입자를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경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이 있었지만, 중국이 해경의 용의자 구금 관련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필리핀도 “영해를 강력히 수호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침입자들에 맞서 영해를 강력히 수호할 것”이며, 중국 해경의 체포 방침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민간단체인 ‘아틴 이토’는 지난 15일 상선 5척과 소형 어선 100여 척으로 구성된 선단을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옌다오에 보내 필리핀 어선에 물자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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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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