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판정사건 3%만 법원行...공정성 만족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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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 차원 판정사건 종결률이 96.6%로 나머지 3.4%만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제도 상으로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최악의 경우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며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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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법원 설치법 제정 지시에
중앙노동위원회 존재감 강조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 심판사건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응답자의 88%가 ‘노동위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또 전문성 항목에서도 응답자의 89.3%가 노동위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중노위는 앞서 지난 4월 노동위 심판을 받은 당사자 468명을 대상으로 중노위 사건처리 공정성, 위원·조사관 전문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를 노동위에서 최종 종결하고 있다”며 “판정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가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를 통한 구제절차는 무료”라며 “ 노동위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가 이 같이 자평한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원 설치 작업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의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제도 상으로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최악의 경우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며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법원 설치시 이 같은 노동 사건이 곧바로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노위로서는 노동법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 기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권리분쟁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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