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이태규 기자 2024. 5.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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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유모차와 피규어 등을 정상적으로 직구로 살 수 있으며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면 그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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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제한" 거센 반발
정치권까지 비판 가세하자 백기
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금지"
이정원(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유모차와 피규어 등을 정상적으로 직구로 살 수 있으며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면 그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관련 기사 2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모차·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조명·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보존 처리 제품 등 생활 화학제품 12개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다음 달 중 몸에 해로운 물품을 공개하고 그 제품만 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6월 중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정치권까지 비판에 가세하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과도한 규제”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국무2차장은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KC 인증이 안전 관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증이 많은데 KC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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