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추진…관건은 결과물
경기도의회가 활동 종료를 앞둔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의원들의 연구단체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 게 핵심으로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3일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이를 조기 해산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존속기한이 상임위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설정된 연구단체는 현재 제11대 의회 전반기가 막바지인 만큼 사실상 활동이 대부분 종료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조기 해산 제도 도입으로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단체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촌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총 49개의 연구단체(의원 10명 이상 참여, 의원 한 명당 최대 3개 가입 가능)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명당 배정된 500만원(연구용역비 총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통해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의 결과물(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9건)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실제로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의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의원들이 연구단체 성과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자형 의원은 “용역 결과는 조례 제·개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경기도의 사업과 조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향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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