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인천 서구을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이병기 기자 2024. 5.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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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누락 허위 자료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서구을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서구을 당선인이 지난 4.10총선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수를 축소한 뒤 이를 근거로 납세 실적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고발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용우 당선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단 15건만 변호사회 경유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근거로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공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은 이 당선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직후 뒤늦게 500여건의 사건들을 변호사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29조에서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A씨가 고발장을 당초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서구선관위는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로 이첩했고 이후 사건은 인천지검을 거쳐 인천경찰청까지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이 때문에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선인이 속한 법무법인은 수임한 사건 일체를 해마다 성실하게 신고했기에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회 등록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만 입력했으며, 나중에 담당변호사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이 당선인 이름만 추가 입력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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