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현대차 노조 “정년 만 64세로 연장” 요구안 확정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5.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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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올해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를 이끄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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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국민연금 수급 연계
정년 만 64세 연장 요구안 확정
현대차 울산 2공장. [사진 제공=현대차]
정년 연장이 올해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를 이끄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아 노조 역시 사측에 현대차와 같은 요구를 할 전망이다.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17일 사측에 전달했다.

한국노총 또한 공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맞춰 65세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정치권과의 연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동국제강그룹은 최근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연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년 연장 문제에 난감한 입장이며 아직은 정년 연장이 시기 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청년 채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달라 정년을 법제화 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화 등을 정년 연장 논의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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