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정광윤 기자 2024. 5.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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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았다"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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