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단락…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김동하 기자 2024. 5.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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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와 보호자 옆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은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의료 단체를 향해선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일이 복귀 시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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