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남편 생명 30년 연장” 암 환자 가족 꼬드겨 수천만원 챙긴 목사

박가연 2024. 5.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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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암 환자 남편을 둔 가족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해주겠다고 꼬드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목사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24일 남편이 말기 암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기도비를 요구하며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말기 암 환자인 남편에 대한 B씨의 상담 전화를 받은 A씨는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며 B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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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말기 암 환자 남편을 둔 가족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해주겠다고 꼬드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목사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혜정)은 사기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50대 목사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4일 남편이 말기 암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기도비를 요구하며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말기 암 환자인 남편에 대한 B씨의 상담 전화를 받은 A씨는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며 B씨를 속였다. 그는 “(자신에게) 기도를 받으면 남편의 암이 낫고 영적 청소를 하면 생명이 30년 연장된다”며 심지어 “남편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고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고 계속 기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총 3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돈을 자신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20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기망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요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다”라며 A씨를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을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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