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구제" 위해 도입됐지만, 성차별 시정제 모르는 직장인 60%

최나실 2024. 5. 19.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가 2년 전 도입됐으나 신청 건수 대비 시정명령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제도 도입 후 약 2년간 접수된 차별 시정신청 91건 중 남녀고용평등법 26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는 2022년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적극 구제를 위해 '시정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 도입 2주년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시정명령은 10건 중 2건만
노동위 "판정 받은 사건 절반가량 인정돼" 반박
직장갑질119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 개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가 2년 전 도입됐으나 신청 건수 대비 시정명령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의 시정신청 처리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2년 5월 제도 도입 후 약 2년간 접수된 차별 시정신청 91건 중 남녀고용평등법 26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그쳤다.

행정처분 비율은 더 낮았다. 채용·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데,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이 접수한 고용상 성차별 신고 274건 중 시정 완료는 19건(6.9%), 기소 의견 송치는 9건(3.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는 2022년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적극 구제를 위해 '시정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는데,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배상명령 등 후속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첫 시정명령은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직원의 승진을 누락한 회사에 승진 대상자 평가를 다시 하라고 내린 조치다.

제도 도입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지도는 낮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터에서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484명 중 시정신청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사람이 10명 중 6명(59.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7명(69.8%)이 제도 자체를 몰랐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도 지적했다. 고용부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익위원 성비는 여성 33.7%, 남성 66.3%로 두 배 차이였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성차별에 대한 판단은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접수된 91건 중 진행 중인 사건 12건을 제외하면 79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43건은 취하·조정됐다"며 "실제 판정을 받은 45건 중 21건(46.7%)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인정률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인정률(31.9%)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지속적 확충을 통해 2022년 26.3%에서 올해 33.7%로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