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체육회 ‘갑질 피해’ 직원들, “솜방망이 징계” 반발

김종구 기자 2024. 5.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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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5명 주의·경고 등 징계 처분
피해 직원들 “면죄부, 2차 피해 우려”
고발 방침… 체육회 “대책 검토”
부천시체육회 사무실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체육회 갑질 피해 직원들이 징계가 미흡하다며 노동당국에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이 단체 회장 등 간부 5명이 팀장급 간부의 직장 내 갑질로 징계받아 빈축(경기일보 13일자 10면)을 사고 있다.

19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인사위는 지난 3월29일 직원과 지도자 22명이 낸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조사 끝에 회장과 사무국장 등은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 경영지원부장과 사업지원부장 등도 ‘경고’ 처분 징계를 내렸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선 정직 2개월과 분리조치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갑질을 당한 직원들은 인사위 징계 관련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위 징계 처분울 수용하지 않고 스포츠윤리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에 A씨를 ‘직장 내 갑질’로 제소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와 체육회가 A씨가 정직 후 출근하면 다시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분리 조치는 의미가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천시체육회 직원 B씨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위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발과 스포츠윤리센터 제소, 자체 노무사 조사 등을 논의했는데 가장 빠른 조치로 노무사 조사를 택했지만 결국 우려한 대로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나와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원 C씨도 “이번 체육회 인사위 징계 처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갑질’로 진정하기로 했다”며 “징계 처분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D씨는 “직원들과 지도자들 모두 갑질 폭로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걱정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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