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총장인데 아들 취업시켜 줄게"…5천만원 사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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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가정보원 총장이라고 속인 뒤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국정원 총장이라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는 국정원 총장이고 아들은 국정원 과장이다"며 "당신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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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을 국가정보원 총장이라고 속인 뒤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국정원 총장이라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는 국정원 총장이고 아들은 국정원 과장이다"며 "당신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국정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B 씨는 2년간 139회에 걸쳐 A 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위 판사는 "2년이 넘는 기간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며 "특히 2016년에도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도망해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점과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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