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증원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

강민성 2024. 5.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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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단을 비판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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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강의실. 연합뉴스 제공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단을 비판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대협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정부에게 방법론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형태라고 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라"라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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