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피프티 사태’ 자초하는 뉴진스…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안진용 기자 2024. 5. 19.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대 K-팝 기업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이 '제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만약 뉴진스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되면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같이 사면초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 대표와 함께 하기 위해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논리도 법적으로 따져볼 때 인용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고용한 자회사 임원인데,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인사권이 없고, 민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효력정지의 직접적 사유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국내 최대 K-팝 기업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이 ‘제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다툼 속에서 뉴진스는 사실상 민 대표 측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민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뉴진스 멤버 5명은 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했다. 공식적으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가요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선 14일 뉴진스 부모들은 다수 연예인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뤘던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해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탄원서 제출 업무만 맡았을 뿐, 현재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가 해임되면 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와 동행할 목적으로 어도어 및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멤버들의 의견에 반해 민 대표를 해임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 파탄’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뉴진스는 이번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은 지난해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파국을 맞았다. 당시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제작사인 더기버스를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과 맞물려 ‘어트랙트 vs. 더기버스’ 구도는 ‘어트랙트 vs. 피프티 전 멤버 3인’의 구도로 바뀌었다.

물론 외주제작사인 더기버스와 자회사 어도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따지자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100% 출자해 만든 기업이고, 하이브가 여전히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즉 이에 속한 뉴진스 역시 하이브의 자산이다. 민 대표가 대표 직권으로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외부 투자자를 몰래 만나는 등 부적절하게 어도어의 독립을 추진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사담이었고, (외국계 투자자 미팅은)점심자리를 함께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뉴진스는 이번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리고 팬덤과 대중과 뉴진스가 휘말리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진스가 명분없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그동안 뉴진스를 지지하던 팬덤과 대중 역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만약 뉴진스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되면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같이 사면초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 대표와 함께 하기 위해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논리도 법적으로 따져볼 때 인용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고용한 자회사 임원인데,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인사권이 없고, 민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효력정지의 직접적 사유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