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선담은 기자 2024. 5.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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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처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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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현실적으로 불가능…국민께 혼선 끼쳐 죄송”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처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발표 사흘 만에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가 브리핑을 열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품목)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거나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중 관세청·산업부·환경부 등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직구를 차단하되,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해외직구 품목의 안전성 확보 기준으로 제시했던 케이시(KC) 인증과 관련해선 “케이시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퍼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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