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2조 원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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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천62억 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입니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 830억 원)보다 76%(8천232억 원)나 증가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 2천65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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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천62억 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입니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 830억 원)보다 76%(8천232억 원)나 증가했습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천927억 원, 2월 6천489억 원, 3월 4천938억 원, 4월 4천708억 원입니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 3천347억 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 2천655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습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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