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7곳 "60세 이상 고용 안 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인력 고용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밝혔다.
먼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이 중 기업의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었고, 19.2%는 ‘계약직·임시직’으로 고용 중이었다.
기업들이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수 부정적이었다.
응답 기업의 78.4%는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하다고 답한 기업은 21.2%, 더 나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0.4%에 그쳤다.
또,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로를 겪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37.6%) ▲업무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 관리 부담(15.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집계됐다.
주요 조치(복수응답)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절반 이상(53.7%)은 현재 승진 지연 등 인사 적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적체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사업·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인력계획 미비 또는 비효율적 관리(19.7%)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 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수령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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