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하 타는 소형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염창현 기자 2024. 5.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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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2명 이하가 타는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측은 "구명조끼는 해상 조업의 필수품이지만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때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며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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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규칙’ 개정해 20일 공포
2025년 10월 19일 시행… 사고 때 인명 피해 막기 위한 조치

내년 하반기부터는 2명 이하가 타는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규칙’을 20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2025년 10월 19일부터다. 이 규칙은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에는 어선의 경우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를 입도록 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구명조끼 미착용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 인원이 부족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인원과 관계 없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1~2인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의 구명조끼는 착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늘린다. 해수부는 지난해 1인 조업선 709척에 이 장비를 보급했다. 2025년까지는 소규모 어선(1~2인)에도 팽창식 구명조끼를 비치한다.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측은 “구명조끼는 해상 조업의 필수품이지만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때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며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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