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해 수산물 팔면 7년 이하 징역 삽니다”

염창현 기자 2024. 5.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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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산지를 속인 채 수산물을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수입 수산물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이번 특별점검 외에도 상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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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점검 진행
활돔류·활가리비·냉장 홍어 등 취급 업체 2500여 곳이 대상

정부가 원산지를 속인 채 수산물을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정했다. 대상은 수입 수산물 물량이 많고 그동안 적발 비중이 높았던 활돔류·활가리비·냉장 홍어 등을 취급하는 업체 2500여 곳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특히 명예 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살피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그동안 지속해 이뤄진 계도와 단속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수입과 국산 물량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수입 수산물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이번 특별점검 외에도 상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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