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 맞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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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다수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두로 받아 진료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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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본인확인
응급환자·중증장애인·임산부는 예외
미확인 병·의원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번 주부터 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다수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두로 받아 진료를 해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용사례 적발 건수는 연평균 3만5000건, 환수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만을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원패스, PASS·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간편 인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QR코드를 제시해도 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에도 본인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기존에 다니던 병·의원에서 한 차례 본인확인을 했다면, 6개월에 한 번씩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되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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