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지진에도 재난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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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도의원의 정책 제안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지진 재난 문자를 송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경북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도 안전행정실에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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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가 도의원의 정책 제안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지진 재난 문자를 송출하기로 했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칠곡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지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기상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내륙지역에서는 규모 3.0 이상, 해역에서는 규모 3.5 이상일 경우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경북도 역시 지진 발생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당시 많은 칠곡군민은 지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칠곡에 지역구를 둔 박순범 도의원은 전했다.
경북소방본부에 34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박 의원은 "경북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도 안전행정실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도는 최근 박 의원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규모 2.6 이상인 지진에도 도 차원에서 지진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규모가 작은 지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북도가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고 재난문자 송출이 앞으로 도민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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