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처벌받았는데…검찰 가면서 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5.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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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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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4.3㎞ 떨어진 곳까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50미터가량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또다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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