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신 여권, 신분증 역할 못 한다? [지금이뉴스]
지난 2021년 12월 파란색 신여권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신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못 한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여권 도입 당시 외교부는 신여권의 가장 큰 변화로 여권 소지인 정보표시 변경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확인과 관련해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는 신여권 관련 지침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겪었고, 지난 2023년 가수 아이유 콘서트에서 한 예매자는 미성년자인 아이의 입장을 위해 신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해 갔지만 여권정보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콘서트를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요 곳에 직접 문의해 신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국내선 탑승 시 신여권도 신분증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가능했습니다. 공항에서 환전 수령 시에도 신여권 사용이 가능했고, 토익 시험 응시 때도 신여권(기간 만료 전)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확인이 필요한 곳마다 신분증 활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및 진행처에 문의하거나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게 불안하다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기자|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육지혜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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